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ICT분야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개최는 불규칙적이고 각 위원회 운영규칙과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4개로 인터넷진흥원에서 총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과 2020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조정회의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외에도 매달 분쟁사례와 연구를 위한 연구수당을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부를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해놓고 5인을 초과한 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위원수 만큼 예산이 추가 지급된 셈입니다. 이 위원회는 14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 위원수가 지난 5년간 들쭉날쭉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1인이었던 조정회의 위원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5인 이상으로 늘었고, 다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3인, 2020년부터는 2인으로 운영되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분쟁을 조정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갖추고 있는 조정절차 및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도 없이 2015년 106건, 2016년 59건, 2017년 49건, 2018년 51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을 조정처리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경우 원격회의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 3차례 개최됐을뿐 올해는 단 한차례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진흥원의 4개 ICT분야 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운영규칙도 공개하지 않은 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 운영규정에는 아직까지도 전임 정부 기관명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고 게시돼 있어 정부조직이 개편된지 3년 동안 규정도 검토하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무성의한 행정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총괄 사무국으로 운영 중인 관련 위원회의 내부규정을 제대로 수정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며 “즉각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