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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포마송·파주운정3 주택개발리츠 우선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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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4, 2020, 09:10:46

비상장 우선주식 45만주 청약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LH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 중인 김포마송·파주운정3 주택개발리츠의 우선주 공모를 시행한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주택개발리츠는 LH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리츠를 설립할 민간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주택건설용지를 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리츠는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해 분양수익 등을 배당·청산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LH는 리츠의 자산운영에 대한 수탁·관리 및 매입 확약 등을 통해 미분양주택 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간시공사는 시공과 분양을 담당하며 목표수익 초과분에 대한 성과공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리츠 공모 대상은 총 발행주식 151만주의 30% 수준인 45만주(156억원 규모)이며, 연 5.3%의 배당수익을 목표로 하는 비상장 우선주식입니다. 최소청약금액인 약 100만원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청약 가능합니다.

 

 

LH 관계자는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책임준공, 매입확약 및 목표수익률 배당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약은 26일 청약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28~30일 청약을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케이프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인 김포마송·파주운정3 주택개발리츠는 김포마송 B-6BL, 파주운정3 A-27BL 내 아파트 2개 단지(김포로얄하임, 운정어반프라임)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두 아파트는 지난해 8월 분양 계약을 마쳤으며 당시 각각 1.54:1, 2.16: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주택건설 및 분양대금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2년 6월 두 단지의 배당·청산을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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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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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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