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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MZ세대 겨냥한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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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11:10:00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 지난달 문 열어..총 7층 규모에 카페·독립서점 입점
“일상 속 새로운 경험 제공한다는 뜻..브랜드 가치 전달하며 고객과 소통”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유플러스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이동통신매장 겸 복합문화공간을 공개했습니다. 판매 중심이 아닌 취향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카페, 독립서점 등이 입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15일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일상비일상의틈은 서울 강남구에 지난달 문을 연 신개념 이동통신 매장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7개 층에 420평(1388m2)입니다. 도심 빌딩 숲 한복판에서 만나는 자연을 콘셉트로 식물과 대형 미디어월을 이용해 꾸몄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일상비일상의틈에 5세대(5G) 이동통신 캠페인 ‘일상을 바꿉니다’에서 개념을 넓혀 일상과 비일상의 틈 사이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판매 중심 매장과 달리 문화공간 형태로 꾸민 점이 특징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MZ세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이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러 제휴사와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상비일상의틈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됩니다. 전용 앱(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통신사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LG유플러스 가입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LG유플러스는 ▲전시 ▲카페 ▲독립서적 ▲사진 ▲모임 등 MZ세대를 겨냥한 다섯 가지 키워드에 따라 일상비일상의틈을 꾸몄습니다. 카페 ‘글라스하우스’, 독립서점 ‘스토리지북앤필름’, 사진관 ‘시현하다’, 멤버십 커뮤니티 ‘넷플연가’ 등 각 층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입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일상비일상의틈 직원을 ‘유플러’로 명명했습니다. 단순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취향을 공유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전문가 역할을 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문을 열고 현재까지 방문객은 1만 5000명 이상입니다.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용 앱 및 제휴 할인 등을 제공한다는 점이 방문객을 이끌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습니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은 “기존 매장이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장소였다면 일상비일상의틈은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면서 고객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며 “예상치 못한 브랜드 경험과 확장을 통해 LG유플러스 고객이 되고 싶은 마음을 심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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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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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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