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임플란트 전문기업 덴티움(145720)은 10월 정기세무조사에서 부과받은 103억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의 신뢰 회복과 영업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 해소가 기대된다.
앞서 덴티움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법인세 78억원과 부가세 25억원 등 총 103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를 진행한 결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치과로부터 반품받은 임플란트를 매출에서 차감한 뒤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회계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회복과 영업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 해소를 기대한다”며 “기 납부 세금의 환급으로 올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영업현금흐름도 개선되면서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