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6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께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해온 일용직 노동자 20대 A씨가 숨졌습니다. 대책위는 A씨는 지병이 없었고, 술·담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A씨는 일용직이지만 남들과 같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꼬박 근무했고 물량이 많은 날은 30분에서 1시간 30분의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날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과로사 대책위가 물류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 말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인은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는 과로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이며 "쿠팡 물류센터 단기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해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3교대로 돌아가는 만큼,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 방식이 지켜져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라는게 회사 측 설명인데요. 쿠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개월간 평균 4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또 "인력 부족이 과로사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올해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으로 1만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맞먹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쿠팡은 별도 분류작업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해당 직원에게 매달 상시직 전환을 제안해 왔는데 본인이 거부해왔다“며 “쿠팡과 동료들 모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