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구글이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앞서 규제 당국은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구글코리아를 영업 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창출한 이윤에 대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상 소득을 올린 곳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만 본사를 두고 운영하며 한국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역시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약을 ‘파편 방지 협약’(Anti fragmentation agreement) 또는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이라고 부릅니다.
윤 의원은 “구글이 기술적 조치들과 선탑재 조건, 경쟁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든 뒤, 삼성이나 LG, 애플 등 제조사와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해 구글 독점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우 향후 구글의 조세 회피, 인앱결제 방식 강요,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 뒤에 결국 생태계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윤 의원은 “구글은 자신의 생태계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다른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 국민의 힘 의원도 지난 22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게임사들이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수료 30%를 구글이 모두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동통신사에 최대 15% 돌아간 것으로 밝힌겁니다.
이 의원 “신용카드 사업자나 결제대행(PG)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2.5% 수준”이라며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면 공룡 플랫폼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과도한 이익을 얻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통사들이 구글 서비스를 선탑재해주는 데 대한 수익 공유 아니냐”는 질의에 “추가로 확인해봐야겠다”고 답해 구글과 이통사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구글과 통신업계의 물밑 협력 문제가 대두되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기업이 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을 내고 “구글·애플의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기협·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위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