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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구글, 통신·제조사와 수익 나눈다”...국감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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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0, 16:10:27

윤영찬 의원, 구글이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 공유 지적
IT업계 “구글·애플의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에 유감” 비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구글이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앞서 규제 당국은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구글코리아를 영업 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창출한 이윤에 대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상 소득을 올린 곳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만 본사를 두고 운영하며 한국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역시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약을 ‘파편 방지 협약’(Anti fragmentation agreement) 또는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이라고 부릅니다.

 

윤 의원은 “구글이 기술적 조치들과 선탑재 조건, 경쟁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든 뒤, 삼성이나 LG, 애플 등 제조사와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해 구글 독점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우 향후 구글의 조세 회피, 인앱결제 방식 강요,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 뒤에 결국 생태계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윤 의원은 “구글은 자신의 생태계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다른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 국민의 힘 의원도 지난 22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게임사들이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수료 30%를 구글이 모두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동통신사에 최대 15% 돌아간 것으로 밝힌겁니다.

 

이 의원 “신용카드 사업자나 결제대행(PG)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2.5% 수준”이라며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면 공룡 플랫폼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과도한 이익을 얻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통사들이 구글 서비스를 선탑재해주는 데 대한 수익 공유 아니냐”는 질의에 “추가로 확인해봐야겠다”고 답해 구글과 이통사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구글과 통신업계의 물밑 협력 문제가 대두되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기업이 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을 내고 “구글·애플의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기협·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위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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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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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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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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