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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R&D 자회사 아이노즈와 합병...미래車 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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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0, 10:10:37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모트렉스(118990)가 R&D에 특화된 자회사 아이노즈와 합병해 기술 내재화를 추진한다. 모트렉스는 아이노즈의 기술력을 활용해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차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모트렉스는 지분을 100% 보유중인 R&D 전문 자회사 아이노즈를 흡수합병한다고 지난 26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아이노즈는 미래차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연구과제 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자회사다.

 

아이노즈의 주력 제품 및 기술로는 디지털 클러스터, 군집 자율주행을 위한 HMI 기술, 동적 객체 인지 AI 데이터 솔루션 등이 있다. 해당 기술은 다년간의 R&D와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축적된 아이노즈의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아이노즈는 V2X 기반 화물차 군집 자율주행 연구업체, 자율주행 차량 기반 실시간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업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개발업체 등으로 선정되며 모트렉스의 신사업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모트렉스 관계자는 아이노즈의 합병 이유에 대해 "그동안 아이노즈라는 자회사를 통해 몸집을 줄여 빠르게 변화하는 IT 및 자율주행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는데, 현시점이 이를 흡수합병하여 기술내재화를 통한 본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아이노즈를 통해 축적한 기술을 활용하여 모트렉스의 글로벌 영업망을 통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합병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존 사업인 IVI 외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자 하는 모트렉스의 중장기 전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트렉스는 아이노즈의 합병을 통해 그간 분리됐던 사업와 R&D를 하나로 융합해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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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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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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