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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마케팅 나선 쉐보레…“수입차 입지 굳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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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1, 2020, 06:10:00

정우성 앞세운 트래버스, 포드 익스플로러 제치고 대형 SUV 1위
이진욱의 콜로라도는 수입차 시장 6위 ‘선전’…브랜드 가치 제고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쉐보레가 최근 1년 새 수입 모델에 톱스타를 광고모델로 내세우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스파크, 트랙스, 말리부 등 인기 차종들에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활용한 적은 있었으나, 트래버스와 콜로라도 등 수입 모델도 스타 마케팅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쉐보레가 수입 모델에 톱스타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건 지난해 트래버스를 국내 출시하면서 입니다. 당시 쉐보레는 대형 SUV 트래버스의 얼굴로 배우 정우성을 내세워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수입차 브랜드로의 변신을 선언한 이후 과감한 마케팅 행보라는 점에서 업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중들로부터 사랑받아온 배우 정우성은 트래버스의 간결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차체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트래버스만의 여유로운 공간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며 광고모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쉐보레는 현재 배우 이진욱을 주인공으로 한 ‘리얼 뉴 콜로라도’의 TV광고 두 편을 방영 중입니다. ‘에너지’편에선 최고출력 312마력을 자랑하는 리얼 뉴 콜로라도의 동력성능과 오프로드 주행 능력이 한껏 강조됐습니다.

 

또 ‘힐링’편에선 새롭게 출시된 Z71-X 트림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대용량 적재공간이 부각됐습니다. 한적한 숲 속에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진욱은 낚시나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 재확산되던 시기에 전파를 탔던 만큼 야외 활동에 목말라 있던 시청자들에게 대리 만족감을 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쉐보레가 과감한 스타 마케팅을 펼친 덕분에 트래버스와 콜로라도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정식 수입된 정통 픽업트럭인 콜로라도는 올해 9월까지 3730대가 신규 등록됐습니다.

 

 

콜로라도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회원사 총 24개 브랜드 가운데 올해 1~9월 누적 등록대수 기준 ‘베스트셀링카’ 모델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한층 세련된 외관과 오프로드 감성으로 부분 변경된 ‘리얼 뉴 콜로라도’를 출시한 이후 픽업트럭 시장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SUV 모델인 트래버스 역시 올해 9월까지 3259대 등록되며 누적 베스트셀링카 10위에 안착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포드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수입 대형SUV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박(차+숙박)하기 좋은 차’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모델 선정 시 차량의 콘셉트와 이미지, 타깃 고객층을 고려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차량의 특장점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데 집중한다”며 “잠깐의 유행보다는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은 셀럽을 통해 브랜드 신뢰까지 도모하는 전략이 판매 확대로 이어진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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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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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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