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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4일 사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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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3, 2020, 12:11:43

서울·수도권과 가까운 거리..’갤러리형 아울렛’ 차별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백화점이 경기도 남양주에 네 번째 프리미엄아울렛을 엽니다. 서울 강남역을 기준으로 도심과 거리가 17km(킬로미터) 정도로 가깝다는 장점에 더해 ‘갤러리형 아울렛’ 콘셉트로 차별화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이하 스페이스원)’을 오는 4일개점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4일과 5일 이틀간 사전 개장 기간을 거쳐 오는 6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스페이스원은 수도권 동북부 상권에 있는 첫 프리미엄아울렛입니다. 교외형 아울렛에 미술관과 공원 등을 설치해 갤러리형 아울렛으로 꾸몄습니다. 스페이스원은 ‘쇼핑(Shopping)과 놀이(Play), 예술(Art), 문화(Culture) 그리고 경험(Experience)’과 ‘최초·단 하나’라는 의미로 ‘원(One)’의 앞글자를 따 조합한 이름입니다.

 

스페이스원에는 스토리텔링형 문화예술 공간 ‘모카 가든’이 조성됩니다. 작품 전시와 함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층 야외 광장에는 심재현 조각가가 작업한 조형물 ‘더 카니발리아 20’이 설치되며 매장 내부에도 최정화 설치 미술가가 만든 ‘스타’ 등이 들어섭니다.

 

스페이스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에 영업면적 6만2393㎡(약 1만8874평) 규모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프리미엄아울렛 중에서 가장 큽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상에 이어 주차타워로 구성해 총 2730대를 동시에 수용합니다. 매장은 아웃도어몰과 인도어몰로 구성된 ‘A관’과 반려동물 전용 펫파크와 펫숍이 들어선 ‘B관’으로 구성했습니다.

 

스페이스원은 지리적 위치나 접근성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국내 프리미엄아울렛 중 서울 도심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강남역에서 직선거리로 17.0km 떨어져 있으며 차로 이동하면 30분에서 50분 걸립니다.

 

북부간선도로와 수도권제1순환도로와 가까워 수도권에서 방문하기에 용이합니다. 오는 2033년에는 지하철 8호선이 연장돼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입지적 강점과 편리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양주·구리·의정부·하남 외에 양주·포천·가평 등 경기 동북부 상권까지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개점 첫해 매출 목표는 3500억원입니다.

 

B관 3층 옥상정원에는 업계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전용 펫파크인 ‘흰디 하우스(Heendy House)’가 오픈한다. 여기에는 중형견과 소형견으로 구분해 입장이 가능한 놀이터를 비롯해,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포토존, 음수대 등이 들어선다.

 

스페이스원 A관은 실내형과 실외형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핵심 상권에 30대와 40대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파격적인 시도”라며 “산책하듯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교외형 아울렛의 장점과 계절 영향을 받지 않는 쇼핑몰의 장점을 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페이스원에는 국내외 브랜드 310여 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권 특성상 30대와 40대 가족 단위 방문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스포츠 브랜드에 중점을 뒀습니다. 2년 차 이상 재고 상품을 높은 할인률로 판매하는 ‘팩토리 아울렛’ 매장 10여 개를 선보입니다.

 

식음료(F&B) 매장도 대거 들어섭니다. 입점 브랜드만 50여 개로 국내 프리미엄아울렛 중 가장 많습니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은 “스페이스원은 입지 강점과 다른 프리미엄아울렛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갖고 있다”며 “국내 프리미엄아울렛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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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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