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lectronics 전기/전자

LG전자 “협력사 아이디어 적용해 110억 비용절감”

URL복사

Friday, November 06, 2020, 10:11:18

협력사 아이디어 반영해 생산혁신 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력사 아이디어를 생산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3년 동안 협력사가 제안한 아이디어 230여 건을 협력사 생산현장에 적용해 110억원 이상을 절감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올해만 100여 건을 함께 개발해 비용 약 50억원을 줄였습니다.

 

LG전자와 협력사가 제품 개발부터 참여하는 ESI(Early Supplier Involvement)가 정착되면서 ‘협력사 아이디어 제안제도’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04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기술·부품을 개발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2012년부터는 모든 협력사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LG전자가 등록된 아이디어 중 협력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선정해 실제 반영되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 및 제품 개발 ▲시제품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재무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공동 개발한 과제가 성과를 내면 LG전자와 협력사는 합의된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합니다.

 

LG전자 협력사 금아금속은 해당 제도를 활용해 부품 가공비용을 연간 약 6억7000만원 절감했습니다. 지난해 시스템에어컨 실외기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 공정을 조정하는 아이디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른 LG전자 1차 협력사 대화금속도 부품 제조공법을 변경하는 아이디어를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했습니다. 냉장고 컴프레서에 들어가는 부품 ‘밸런스 웨이트(Balance Weight)’는 몸체와 접합부를 용접해 제작합니다.

 

대화금속은 일체형 판금으로 밸런스 웨이트를 한 번에 생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LG전자는 금형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해당 아이디어로 연간 생산원가 약 3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전무는 “협력사 아이디어를 지원해 공동 성과를 창출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선순환 구조가 상생에 큰 보탬이 된다”며 “LG전자와 협력사가 상생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