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대출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 건물주가 자발적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이 공제는 지난 6월까지 시행되다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 바 있는데요. 기한을 6개월 더 늘린 겁니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재산은 임대료 감면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6개월 연장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 금융지원에도 나섭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으로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적용 대상에는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 잠정 설정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전기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이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