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화웨이, ‘아너’ 부문 매각 결정...스마트폰 중저가 브랜드 포기

URL복사

Tuesday, November 17, 2020, 13:11:26

미국 정부 제재 속 버티기 나서다 중저가 스마트폰 부문 아너 매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중국 화웨이가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룽야오榮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화웨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초강력 제재에도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너 브랜드를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17일 펑파이(澎湃) 등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아너 부문을 분할해 선전(深천<土+川>)시 즈신(智信)신정보기술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웨이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중 아너 제품의 비중은 약 25%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아너 매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놓고, 삼성전자와 경쟁할 수 없게 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삼성전자의 1위 구도가 굳혀진 가운데, 화웨이, 샤오미, 애플, 오포, 비보 등이 2위를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정보 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화웨이 측은 “이번 매각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 아너 브랜드를 존속시키고, 공급상과 판매상들을 살리기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제재로)산업 기술 요소를 계속 획득하기 어렵고, 소비자 부문 사업이 거대한 압력을 받는 고난의 시기, 아너 채널과 공급상들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체 아너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화웨이에 따르면 즈신신정보기술은 30여곳의 아너 판매상들이 주도로 설립한 신설 회사입니다. 아너는 지난 2013년부터 화웨이가 운영해온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아너 브랜드로 팔린 화웨이 스마트폰은 7000만대에 달합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품 공급망 차단 등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화웨이가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아너를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미국 내 이동통신업체 등에 화웨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제재를 시작했고, 미국을 넘어 유럽 등에서도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