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내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공개했습니다. 5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 4000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5G 망 구축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가 정부에 제시한 금액(1조 6000억원)과 2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정부와 이통사간 주파수 재할당 평행선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7일 오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3사에 부과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4조 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조 200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5G 망 구축 여부에 따라 3조 2000억원~4조 4000억원에서 형성되는 셈입니다.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이면 3조 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 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 4000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 2000억원±α으로 정해집니다.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무선국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재할당되는 주파수의 경우 기존에 경매를 통해 할당된 대가를 참조한 재할당 대가는 4조 4000억원이지만, 5G 도입에 따른 주파수 가치하락 요인에 해당하는 조정비율 약 27%를 반영해 3조 2000억원의 조정가격을 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 정부 제시안 업계 책정 금액과 2배 차이..“5G 투자 연동 비현실적”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사업자인 통신사가 책정한 금액은 2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한 업계가 산출한 주파수 재할당 적정 금액은 1조 6000억원 수준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통3사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인데요. 만약 정부가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지난 2016년 재할당 사례를 참고해 반영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는 주장입니다.
이통3사는 “이번 재할당에 적용되는 경매가는 과거 경매가이기 때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고려해 그 반영 비율은 50% 미만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통3사는 5G 무선국 투자조건 연계한 정부안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5G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022년 말까지 구축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3사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지금까지 약 5만국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추려면 2년 동안 10만국의 망을 더 구축해야 하는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통3사의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한다”며 “5G 무선국 투자 조건을 부과하려면 1년 전에 통지했거나, 2018년 5G 할당 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