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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망 구축 시 주파수 대가 최소 3.2조원...업계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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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0, 17:11:21

과기정통부, 주파수 대가 최대 4조 4000억원..5G 투자 연동시 차등 적용 제안
정부안, 업계 제시 1조 6000억원과 격차 여전..5G 무선국 투자 기준 달성 어려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내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공개했습니다. 5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 4000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5G 망 구축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가 정부에 제시한 금액(1조 6000억원)과 2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정부와 이통사간 주파수 재할당 평행선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7일 오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3사에 부과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4조 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조 200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5G 망 구축 여부에 따라 3조 2000억원~4조 4000억원에서 형성되는 셈입니다.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이면 3조 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 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 4000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 2000억원±α으로 정해집니다.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무선국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재할당되는 주파수의 경우 기존에 경매를 통해 할당된 대가를 참조한 재할당 대가는 4조 4000억원이지만, 5G 도입에 따른 주파수 가치하락 요인에 해당하는 조정비율 약 27%를 반영해 3조 2000억원의 조정가격을 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 정부 제시안 업계 책정 금액과 2배 차이..“5G 투자 연동 비현실적”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사업자인 통신사가 책정한 금액은 2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한 업계가 산출한 주파수 재할당 적정 금액은 1조 6000억원 수준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통3사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인데요. 만약 정부가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지난 2016년 재할당 사례를 참고해 반영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는 주장입니다.

 

이통3사는 “이번 재할당에 적용되는 경매가는 과거 경매가이기 때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고려해 그 반영 비율은 50% 미만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통3사는 5G 무선국 투자조건 연계한 정부안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5G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022년 말까지 구축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3사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지금까지 약 5만국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추려면 2년 동안 10만국의 망을 더 구축해야 하는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통3사의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한다”며 “5G 무선국 투자 조건을 부과하려면 1년 전에 통지했거나, 2018년 5G 할당 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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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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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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