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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아파트 31.9만호 포함해 주택 46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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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2, 2020, 09:12:36

수도권 27만8000호 및 서울 8만3000호 공급 계획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천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 31만9000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웃도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년 수준’이란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 수준을 의미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태릉은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 밖에 시장 상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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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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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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