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 뛰면서 주택구입부담지수 11년만에 최고

URL복사

Tuesday, December 15, 2020, 09:12:59

지수 144.5로 직전 분기보다 1.7포인트 증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급격하게 뛰면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 부담도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15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44.5로 직전 분기보다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란 중위 소득인 가구가 중위 가격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져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수로 표현한 건데요. 지수 100일 때 소득 중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수치가 증가할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주택 매입이 부담스럽다는 걸 의미하는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6년 4분기 100을 넘어 꾸준히 증가했고, 작년 상반기 때 잠시 주춤했다가 작년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지수는 2009년 4분기(150.8)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을 24차례 쏟아냈지만 매매가와 전세가는 이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 대응책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한 게 금융 시장의 유동성 과잉을 초래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국 평균 주택구입부담지수도 3분기 연속 상승한 52.3을 기록했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해 대구(59.9→60.3), 대전(57.8→58), 경기(68.8→68.9) 등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올랐고 부산(55.5→54.2), 울산(44.1→43.3), 충북(31.2→30.4), 경남(34.2→33.5) 등은 떨어졌습니다.

 

최영상 주택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구입부담수준은 장기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요 한계 및 정책 효과 등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