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과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논란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금융정의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은 28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한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며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임·옵티머스에 직접 연루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큰 만큼 분쟁조정을 유예하는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라임·옴티머스·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해 검사와 제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금융정의연대는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됐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며 “투자비중, 수익률 등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시민사회단체는 라임펀드에 대한 즉각적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비대위도 이 자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해 판매회사 등 관계사의 위헙행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에 질의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 설계, 운용된 펀드였다”며 “NH투자증권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이 펀드의 부실 내지 불법 운용 사실에 대해 인지했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관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라임과 옵티머스에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사이에서는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 높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금감원이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해 계약취소와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