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편익 제고 제도 마련
보험 상품 변경·시장 활성화..‘갈아타기 많아질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실손보험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소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됩니다. 이후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로 계획됐습니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한 새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들도록 하는 등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에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상품 가입 시에만 제공되던 핵심설명서가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 가입 시 제공될 계획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익 제고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상품 핵심설명서가 제공되고 내년 3월부터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같은 시기부터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 심의 적용 범위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업무광고까지 확대합니다.
당장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의 사전조회가 강화됩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 사전 확인과 관련한 절차와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보험상품의 위법계약 해지권은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 등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부터 실시됩니다. 보험사, 모집종사자 등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는 겁니다.
과태료는 보험회사는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