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받으며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그 동안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었는데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합니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1심을 뒤집어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1심에서 일부 인정한 위법배당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돼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받은 위법배당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분식돼 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 적용대상이 된다”며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상법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아들인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다행스럽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