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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사익 추구 전혀 없다”...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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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1, 2020, 07:12:00

대법원,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법정 구속 피해
조석래 명예회장, 파기환송심서 적극 소명..재계 “평생 사업보국 하신 분..명예회복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조 명예회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재계 원로로서 그간의 명예를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대법원 ‘조세포탈 혐의 무죄’ 이유로 파기환송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었는데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합니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1심을 뒤집어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1심에서 일부 인정한 위법배당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봤고, 2007년 사업연도 관련 상법위반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효성 측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 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당초 과세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재판 시작부터 조 명예회장측은 ▲IMF 당시 정부의 요구에 효성은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점 ▲국가 세수 감소가 없었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이익을 본 것도 없었다는 점 ▲오히려 손금처리가 늦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점 등을 주장하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과거 정부가 IMF의 지원을 받기 위해 국내 기업들 부채를 자체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강요했지만,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한보철강,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삼립식품, 쌍용그룹 등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법정관리를 받았습니다. 1998년 금감위원회는 55개 기업 청산과 매각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효성도 당시 효성물산 4703억원 규모의 부채를 합병을 통해 떠안았고,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부채로 처리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효성이 이 부채를 가공의 기계 자산으로 분류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기대지 않고, 10년에 걸쳐 감가상각 비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조 명예회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효성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조차도 횡령, 배임에 이어 조세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며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었음이 밝혀진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조 명예회장, 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 나서나..재계도 한목소리

 

조석래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0년간 효성을 국내 최초 나일론 기업에서 세계 1위의 스판덱스 기업으로 키워온 대한민국 기업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석래 명예회장측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가 세수에 감소가 없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변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위기(IMF) 당시 정부의 요구가 강해 그룹 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효성 측은 이헌재 금감위원장의 회고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효성은 효성물산의 부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상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할 예정입니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상을 비용 처리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손실이 정리된 2008년 이후부터 이 같은 비용이 처리된 적이 없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조세포탈 부분은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변호 내용을 살펴보면 ▲ 효성이 은행에 변제한 부채 금액만큼 은행이 세금을 더 낸 점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손금 처리했다면 비용 공제조치로 정부가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했을 수 있다는 점 ▲정부가 강제한 200% 부채비율을 맞추느라 손금처리를 나눠해 결과적으로 비용 공제를 못받고,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 점 등이 포함됩니다.

 

재계는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해 평생 사업보국을 한 인물로 대표되는 만큼반드시 법이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 명예회장 아버지 조홍제 선대회장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 나일론 공장을 짓고, 효성그룹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재계의 유일한 큰 어른이자 사업보국을 평생 목표로 살아온 인물 ”이라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효성과 본인의 명예도 회복하는 한편, 재계 원로로서 국가와 사회에 조금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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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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