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Policy 정책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URL복사

Thursday, January 07, 2021, 09:01:36

건설임대사업자·재건축 조합은 법인 단일 최고세율서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때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에 따르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분양권도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보완조치인데요. 기존에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보던 것을 분양권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1주택 1입주권과 맞춘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가됩니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것이므로 양도세 상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줍니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줍니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투기가 아닌 사업 목적상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자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때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는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원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배너

‘탄핵 정국+트럼프 2기 출범’…변동성 확대될 2025 증시, 유망 업종은?

‘탄핵 정국+트럼프 2기 출범’…변동성 확대될 2025 증시, 유망 업종은?

2025.01.01 00:16:06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