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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 이어 시중銀도 ‘금융사고 선보상’ 합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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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3, 2021, 09:01:58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
금융사고 입증 ‘고객→금융社’ 전환
은행권 “카카오·토스와는 상황 달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지난 2016년 A씨의 OO은행 통장으로 1분 동안 10건의 다계좌 이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1건당 약 99만원, 모두 1000만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본인이 이체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주장처럼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전자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 다양한 금융거래 방법이 나오다 보니 고객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도 거래가 일어나 피해가 생기는 소위 ‘무권한 거래’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거래의 입증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객이 직접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카카오·토스가 시행하고 있는 ‘사고 선(先)보상’ 제도가 금융업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금융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대비 상황과 선보상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 ‘전금법’ 개정되면 금융社 책임 강화..카카오·토스 “금융사고 선보상”

 

“기존 법에서는 개인정보가 도용돼 부정결제가 일어나면 누구 책임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런 입증책임이 금융사에게 전환된다. 최근 토스·카카오가 이런 경우에 미리 선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 하는데, 영국이나 호주, 미국 등은 이런 것이 이미 일반화돼 있다.”

 

권대영 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선보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은행권 공동으로 무권환 거래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 토스가 고객 피해를 우선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전 피해부터 먼저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미리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접수되면 외부 수사기관 의뢰·안내 외에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먼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전액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가 보호 범위입니다.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또 법에 맞춰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액 책임제의 경우 법이 보장하는 범위보다는 넓게 금전 피해를 보상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은행권, 선보상 도입은 시기상조..“카카오·토스와는 상황 달라

 

이에 반해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준비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도 없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보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거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이라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는 내부적으로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와 고객 피해 상황들을 정의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은행의 경우 카카오페이와 같은 PG사(결제대행사)와는 환경이 다르고,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전환되면 소비자 과실이 있는 부분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보상도 하나의 금융사가 혼자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법이 개정되면 입증 절차를 거쳐 배상까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입증 절차를 거치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해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발전도 빠르고 정보 비대칭 문제까지 있어 금융소비자가 ‘무권한 거래’로 법원에 가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개정안은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전환되면 소비자 보호도 강화되고 부가적으로 보상절차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쯤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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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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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헤리티지 공간으로 재탄생”…신세계百, 본점 아카데미 리뉴얼

“K-컬처 헤리티지 공간으로 재탄생”…신세계百, 본점 아카데미 리뉴얼

2025.10.26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백화점이 본점 아카데미를 전면 리뉴얼해 교육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K-컬처 헤리티지’ 배움터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7일 본점 인근 메사(MESA) 빌딩 9층에 약 300평 규모의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본점’을 새로 열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50% 넓어진 공간은 한 층 전체를 아카데미 전용으로 꾸며, 역사와 전통이 결합된 신세계 헤리티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학습과 문화, 쇼핑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직장인, 시니어 고객층을 고려해 K-컬처 강좌를 30%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일반 고객 대상 ‘스튜디오’와 VIP 고객 전용 ‘신세계 살롱’으로 구성됐습니다. 스튜디오는 퍼포먼스, 아트앤뮤직, 쿠킹앤매너스, 아뜰리에, 웰니스 등 9개 공간으로 나뉘며, 쿠킹 실습과 명상·요가·다도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VIP(레드 등급 이상) 고객을 위한 ‘신세계 살롱’은 업계 최초로 마련된 프리미엄 문화공간입니다. 명사 강연과 아티스트 공연이 열리는 ‘살롱 홀’,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살롱 스위트’, 바(Bar)형 오픈 스튜디오 ‘살롱 테이블’, 1대1 개인 레슨이 가능한 ‘살롱 프라이빗’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겨울학기에는 약 400여 개 강좌가 개설됩니다. 구체적으로 ▲‘로열 헤리티지 티 세레모니’ ▲‘모던 민화: 호작도’ ▲‘K-쿠킹: 궁중식 한우떡갈비’ 등 K-컬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을 위한 ‘워킹우먼의 런치타임 요가’, ‘캔바 AI 활용법’ 강의와 시니어를 위한 ‘디톡스 디너박스 & 베이직 요가’, ‘시니어 스트레칭 발레’ 등 웰니스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본점 아카데미를 통해 신세계 헤리티지와 K-컬처를 결합한 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했다”며 “외국인, 직장인, 시니어 등 다양한 고객층의 여가와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겨울학기 강좌는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기존 회원은 오는 29일부터, 신규 회원은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강좌는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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