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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클린봇, 욕설 이어 불쾌감 주는 성적표현도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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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9, 2021, 16:01:44

기존 AI클린봇 대비 처리 범위와 정확도 높인 2.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네이버 AI클린봇이 욕설에 이어 불쾌감을 주는 성적표현도 걸러냅니다.

 

29일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에 따르면 인공지능기반의 악성댓글 차단프로그램인 AI클린봇이 욕설 뿐 아니라 과도한 성적표현까지도 찾아서 걸러주는 2.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이번 AI클린봇 업그레이드는 작년 6월 진행된 2.0버전 업그레이드 이후 7개월 만에 추가로 진행된 것으로 뉴스댓글 뿐만 아니라 방송톡과 네이버TV 댓글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위해 AI클린봇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포함해 약 1억 6000만건의 데이터를 4개월에 걸쳐 학습 및 고도화에 활용했고, 이를 통해 기존대비 정확도가 약 15%가량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5버전에는 과도한 성적표현에 대한 AI학습이 반영됐는데,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표현들을 차단해 악성댓글 차단의 범위를 넓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간접적인 성적 행위나 특정부위 등의 표현들에 대해서는 클린봇이 자동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불법촬영물에 유통금지를 규정한 n번방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 신고관련한 접근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15일 ‘불법촬영물’ 신고항목을 뉴스를 비롯해 카페, 블로그, 지식In 등 다양한 영역에 추가했고, ‘불법촬영물’ 관련 검색 시에도 신고센터 도움말이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네이버는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악성댓글 차단과 불법촬영물의 2차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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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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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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