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 매입을 시작합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됩니다.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될 계획입니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호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합니다. 준공 후엔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엔 사업비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