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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Mercedes me Care’ O2O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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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1, 2021, 14:02:10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제공..파트너사 연계 방문세차·대리운전 서비스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대표이사 구현모)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협력해 ‘Mercedes me Care(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을 위한 O2O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KT는 전세계 메르세데스-벤츠 최초로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Mercedes me Care 앱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O2O, 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Mercedes me Care는 다양한 차량 관련 및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바일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KT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관련 파트너사들과 제휴를 맺고 ▲세차 예약 ▲대리운전 호출 ▲일일기사 예약 ▲골프 예약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연계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갈 예정입니다.

 

그간 일반적으로 차량 관련 O2O 서비스는 개별 업체에 직접 연락∙예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Mercedes me Care가 제공되는 예약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A고객이 주말 골프여행을 계획할 때, 골프장 예약과 골프장 이동을 위한 일일기사 호출까지 Mercedes me Care 앱에서 한번에 가능합니다.

 

또한, Mercedes me Care 중 새롭게 제공되는 O2O 서비스들은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메르세데스-벤츠 고객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프로필 데이터와 앱 사용 내역을 분석하여 개인 관심사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최강림 KT 커넥티드 카 비즈 센터장(상무)는 “KT는 메르세데스-벤츠와 2017년 협력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커넥티드카 서비스 ‘Mercedes me Connect’ 등 다양한 편의 솔루션을 제공해왔다”며 “금번 추가 협력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객 서비스 확장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 KT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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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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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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