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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달러 강세에 외환보유액 10개월 만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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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3, 2021, 14:02:08

1월 말 보유액 4427억 3000만달러..한 달 전보다 3억 7000만달러 ↓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반년 넘게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던 외환보유액이 1월 들어 감소했습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외환보유액은 4427억 3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3억 7000만달러 감소했습니다.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작년 말 89.68에서 1월 말 90.46으로 0.9% 상승했습니다.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다시 쓴 외환보유액은 이로써 지난해 3월(-89억 6000만 달러) 이후 10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이 4045억 7000만달러로, 한 달 사이 52억 7000만달러 줄었습니다.

 

유가증권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9월(-37억달러)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유가증권은 앞서 지난해 11월(+109억 8000만달러)과 12월(+152억달러)에는 100억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은행에 두는 예치금은 12월 말 202억 8000만달러에서 1월 말 249억 9000만달러로 늘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예치금과 유가증권은 상호 보완적"이라며 "줄어든 유가증권 규모의 일부가 예치금으로 옮겨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억 9000만 달러 늘어난 35억 6000만 달러였습니다.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48억1000만 달러로, 1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 9000만달러였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작년 12월 말 기준(4431억 달러)으로 세계 9위입니다. 중국(3조 2165억 달러), 일본(1조 3947억 달러), 스위스(1조 836억 달러)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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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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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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