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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지난해 미국 특허 등록 상위권...삼성전자는 14년 연속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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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5, 2021, 10:02:03

LG그룹, 그룹사 묶어 발표하니 3위로 올라
1위 IBM, 현대차·SK그룹도 50위내 순위권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LG그룹이 미국에서 특허등록 2, 3위 기업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PO)가 최근 발표한 ‘2020년 미국 특허등록 상위 300대 기업·기관(Top 300 Organizations Granted U.S. Patents in 2020)’ 명단에서 미국의 IBM에 이어 삼성전자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8539건의 특허를 등록해 2007년 이후 14년째 2위 자리를 꾸준히 지켰습니다. 한편 IBM의 등록건수는 총 9435건으로, 삼성전자와의 차이는 896건에 불과합니다.

 

LG그룹은 3위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4% 증가한 총 5112건이 등록됐습니다. IPO는 2019년까지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의 특허 건수를 별도로 공개했으나 이번에 LG그룹으로 묶어 발표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 LG전자는 2810건(9위), LG디스플레이 866건(53위), LG화학 795건(59위), LG이노텍 402건(123위) 등 총 4873건의 특허를 각각 등록했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4위는 캐논으로 3689건을 등록했고 5위는 인텔(3284건), 레이테온 테크톨로지스(3213건), 화웨이(3178건), 마이크로소프트(2972건), TSMC(2892건), 소니(2886건)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전년대비 12% 증가한 2840건의 특허를 등록해 2019년 14위에서 지난해는 11위로 3계단 올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퀄컴은 지난해 2297건을 등록해 17위, 마이크론은 1535건으로 22위, 일본 반도체 회사 키옥시아 홀딩스는 756건으로 59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LG외에 한국 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1626건의 특허를 등록해 21위에 올랐고, SK그룹이 1091건으로 43위를 기록해 50위권 내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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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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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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