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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서 LG가 이겼다… 美 ITC “SK 배터리 10년간 생산·수입금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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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1, 2021, 09:02:49

미국 ITC, LG-SK 배터리 전쟁서 LG 손들어줘..배터리 셀·모듈·팩 등 수입금지 10년 명령
LG “SK이노 기술탈취 명백히 인정..상응하는 제안하라”..SK “결과 유감..해결책 찾겠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에서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ITC는 SK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포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4년간 배터리 공급을 허용했습니다. 또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 중인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도 2년간 공급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더불어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시작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모기업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핵심기술을 다량으로 유출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LG 측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빼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천건의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등 영업비밀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적이 없고, 인력 채용도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ITC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에너지 승소 결정을 내리면서 양사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됐다”며 “ITC 분쟁은 자사가 사업과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취해야할 법적 조치로 30여년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 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침해애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ITC 최종 승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며 “자사가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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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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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국민비서’ 만든다…행안부와 업무협약

카카오, ‘AI 국민비서’ 만든다…행안부와 업무협약

2025.10.27 14:20:3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와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카카오톡 내에 ‘AI 국민비서(가칭)’ 시범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 단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유휴 공공자원 예약 등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카카오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API를 카카오의 AI 기술과 연동해 ‘AI 국민비서’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 ‘카나나’를 적용해 사용자의 문맥과 의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 행동 가능한 응답과 서비스 실행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MCP(Model Context Protocol)와 카카오가 자체 구축한 ‘AI 에이전트 빌더’를 활용해 공공, 지역, 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실행토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유해 콘텐츠의 필터링을 위한 AI 가드레일 모델인 ‘카나나 세이프가드’도 적용합니다. 이는 AI가 윤리적 가치를 위반하는 위험한 출력을 생성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하는 기술로, AI 서비스에 탑재돼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용하 카카오 AI에이전트 플랫폼 성과리더는 “이번 협약은 국민의 일상 속 공공서비스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함께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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