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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쿠팡 美상장, 유니콘 기업의 쾌거...벤처 해외진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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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5, 2021, 09:02:41

“쿠팡 시장가치 300억~500억 달러 이를 것”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에 대해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비대면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컫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요 외신들은 2014년 알리바바 상장 이후 외국기업 최대 규모 IPO(기업공개)로 평가하며, 쿠팡의 시장가치가 300억~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을 계기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많은 기업이 있다”며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시야를 돌린다면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확대는 국경의 장벽을 허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기업은 물론,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팡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클래스A 보통주 상장을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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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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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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