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8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를 염두에 둔 ‘꼼수 사과’란 분석도 있습니다.
17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6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안전 책임 담당자를 사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는 지난 8일 하청업체 소속 직원 한 명이 컨베이어 롤러 교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명의 사망자를 낸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낸 지 3개월 만입니다.
최 회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분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바탕으로 유가족분들이 요구하시는 추가 내용들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사람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포스코는 이전부터 안전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안전 설비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살인기업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거짓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한 기업에서 이토록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동안 처벌받는 자는 없었다. 최근 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10명 이상의 노동자 사망에도 포스코가 받은 처벌은 단 1건, 포항제철소장의 벌금 1000만원과 법인 벌금 1000만원이 전부였다”고 외쳤습니다.
최 회장은 오는 22일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1월 제정돼 내년부터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향후 3년간 안전투자 1조 원은 ▲노후·부식 대형 배관, 크레인, 컨베이어 벨트 등 대형 설비의 전면 신예화 ▲구조물 안전화를 위한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신규 설치 및 보강 ▲안전통로, 방호울타리,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 일제 점검 및 개선 ▲안전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화 및 실제와 같은 교육 훈련 인프라 구축에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10여 명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