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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장'..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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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0, 2015, 15:06:21

현장점검반 5월 건의사항 발표..보험상품별 청약서 양식도 변경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앞으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청약서'의 양식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금융개혁 현장점검반(4~6주차)'이 한 달간 실시한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은 총 461건이고, 이 중 46건은 현장에서 조치했고, 37건은 불수용, 148건은 관행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치했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저축성 또는 보장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돼있어 불필요한 고지항목이 포함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저축성과 보장성 보험의 상품별 특성을 반영할 수있도록, '청약서''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현재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상품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단종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이 포함된다. 오는 7월부터 책임, 상해여행, 상해기타, 종합 등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서 취급이 허용된 보험상품 종목에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보증보험상품이 포함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반 4~6주차 건의사항의 상세내용은 금융협회와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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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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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허진수 부회장·허희수 사장 각각 승진

SPC그룹, 허진수 부회장·허희수 사장 각각 승진

2025.11.04 10:03: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SPC그룹이 4일 대표이사급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룹은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 추진력을 강화하고, 안전 경영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허진수 사장은 부회장으로, 허희수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 글로벌BU장을 역임하며 파리바게뜨 해외사업을 총괄했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을 맡아 그룹 쇄신체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허희수 사장은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의 혁신과 글로벌 브랜드 도입,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도세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도 사장은 비알코리아와 SPC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SPC커미티’ 의장을 맡아 안전·상생 중심의 경영을 주도해왔습니다. 파리크라상 대표였던 경재형 부사장은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해 SPC삼립 대표이사에 내정됐으며, 김범수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샤니 대표에는 지상호 상무가 내정됐습니다. 그룹은 SPC삼립과 샤니의 경영진 교체가 산업 안전 시스템 강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CEO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해 주요 현안과 안전 분야에서 실행력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다음은 인사 내용. ◇ 부회장 승진 ▲ ㈜파리크라상 허진수 ◇ 사장 승진 ▲ 비알코리아㈜ 도세호 ▲ 비알코리아㈜ 허희수 ◇ 수석부사장 승진 ▲ ㈜파리크라상 경재형 ◇ 대표이사 위촉 ■ ㈜SPC삼립 (각자 대표이사) ▲ 경재형 수석부사장 ■ ㈜파리크라상 ▲ 도세호 사장 (겸직) ■ ㈜샤니 ▲ 지상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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