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 앞으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과 '청약서'의 양식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4주~6주차)'이 한 달간 실시한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은 총 461건이고, 이 중 46건은 현장에서 조치했고, 37건은 불수용, 148건은 관행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치했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저축성 또는 보장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돼있어 불필요한 고지항목이 포함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저축성과 보장성 보험의 상품별 특성을 반영할 수있도록, '청약서'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상품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단종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이 포함된다. 오는 7월부터 책임, 상해여행, 상해기타, 종합 등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서 취급이 허용된 보험상품 종목에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보증보험상품이 포함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반 4~6주차 건의사항의 상세내용은 금융협회와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