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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전 주택형 1순위 청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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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0, 2021, 14:03:19

517가구 모집에 총 9797명 청약 몰려..평균 경쟁률 18.95대 1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호반건설(대표 김대헌)이 올해 처음 공급한 청주 ‘호반써밋 브룩사이드’에 9797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전 주택형이 1순위(해당지역) 청약 마감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써밋 브룩사이드’는 9일(화) 1순위 청약접수 결과, 517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9797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8.9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84㎡ 타입이 345가구 모집에 8489건이 접수돼, 최고 경쟁률인 24.6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74㎡B 타입 9.65 대 1 ▲74㎡A 타입 7.29 대 1 순으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호반써밋 브룩사이드’는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특별공급 대상 698가구에 총 2364명이 청약해 평균 3.3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동남지구 내 우수한 입지, 호반써밋의 차별화된 상품 등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며 “동남지구 마지막 공급이라는 희소성도 작용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반써밋 브룩사이드’의 당첨자 발표는 오는 17일이며 정당계약은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진행합니다.

 

호반건설의 ‘호반써밋 브룩사이드’는 청주 동남지구 B8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 총 121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타입별 가구수는 ▲74㎡A 351가구 ▲74㎡B 48가구 ▲84㎡ 816가구로,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됩니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7월(예정)입니다.

 

‘호반써밋 브룩사이드’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4베이 및 판상형(일부 제외) 구조로 일조권, 개방감도 확대했습니다. 커뮤니티시설은 실내골프장, GX룸, 휘트니스센터, 실내체육관, 씨어터룸,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코인세탁실, 키즈클럽, 주민회의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호반써밋 브룩사이드’의 견본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33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사전 방문 예약은 당첨자에 한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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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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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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