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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올해도 '집콕' 화이트데이...즐거운 홈술 추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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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2, 2021, 14:03:36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집콕' · '홈술' 트렌드 열풍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출을 자제하는 '집콕' 트렌드가 가정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음주 문화 역시 종래의 회식 문화에서 집에서 가족 또는 혼자 술을 마시는 '홈술'로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국순당은 이런 추세에 따라 12일 세 가지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제품은 쌀을 발효시켜 만든 저도수 프리미엄 막걸리인데요. 국순당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는 열처리된 유산균배양체가 한 병에 1000억 마리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장내 유산균 등 유익균의 먹이가 돼 증식의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 물질에 속하는 프락토올리고당도 1000mg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홈술은 최근 TV 드라마에 깜짝 등장하기도 한 이화주(梨花酒)입니다. 이화주는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걸쭉한 제형에 우윳빛 하얀 색이 특징인 우리술입니다. 이술은 식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워 화이트데이 등 기념일에 특히 잘 어울리는 술이라고 국순당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화이트데이 홈술은 호주 럭셔리 와인 가운데 하나인 '초콜릿 박스'입니다. 이 술은 마치 초콜릿을 먹는 듯한 달콤하고도 다채로운 풍미가 특징인 디저트 와인입니다. 남호주의 소규모 가족 와이너리인 로클랜드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특히 60년대 포스터를 재연해 놓은 듯한 뉴트로 풍의 라벨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국순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화이트데이를 위한 홈술은 도수가 높지 않으며 대화 소재로 활용 가능한 스토리가 담긴 술이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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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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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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