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KFPA, 한화생명 등 화재안전 우수건물 10곳 선정

URL복사

Monday, June 15, 2015, 14:06:59

2011년부터 총 154곳 선정..재심사 후 인증취소 되기도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이하 KFPA)화재안전 우수건물’ 1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나라키움대전센터(대전 서구) 신용보증기금 본점(대구 동구) 한진중공업R&D센터(부산 중구) 한화생명 중동사옥(경기 부천시) 현대캐피탈빌딩(서울 영등포구) 현대해상 부산사옥(부산 동구) ▲㈜호텔신라(서울 중구) ()이마트 세종점(세종시) ()이마트 춘천점(강원 춘천시) ()신세계마산점(경남 창원시) 등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KFPA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을 선정한다. 해당 건물 입구에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증패를 부착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10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총 154개의 사업장이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됐다. 우수건물 관계자에게는 KFPA가 실시하는 방재기술교육 무료 참가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해당 건물은 1~2년마다 재심사를 거친 후 불합격인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KFPA 관계자는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건물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화재안전 우수건물이 늘어날 수 있도록 특수건물 관계자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 관계자는 화재가 난 후의 손실은 안전에 대한 투자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기업 이미지도 실추된다특수건물의 화재발생 감소와 화재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더욱 잘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배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