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과 노조가 ‘정기인사’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의 승진을 문제 삼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데 이어 15일 청와대에 특별감찰을 청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A씨가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는데도 팀장으로 승진됐다”며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한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원장에게 책임지고 연임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조속히 윤 원장을 해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윤 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노조는 인사 적체, 특정 인사의 요직 독식, 밀실 인사 등을 문제 삼아 윤 원장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특히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이 각각 부국장, 팀장으로 승진하자 노조는 인사 참사라며 윤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한 A씨는 지난 2015년 5급 신입 공채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입니다. 당시 선임조사역이었던 A씨는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합격권 응시자 평판을 부정적으로 작성해 채용 비리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국장으로 승진한 B씨는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전 의원의 자녀 부정채용을 추진하던 윗선이 서류전형 기준 변경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부정채용을 지시한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들 인사의 승진에 대해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가 우수해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이력 때문에 고가가 우수한 직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면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대 윤 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일벌백계로 다스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