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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금소법 오늘부터 시행...금융소비자법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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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5, 2021, 10:03:01

금감원, 소액분쟁조정 판단기준 등 주요 이슈 정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문을 정리하고 관련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날부터 금융권 현장에 본격 도입·적용됩니다.

 

금감원이 제공한 ‘10문 10답’의 질문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 ▲소액분쟁조정 판단기준 ▲상품숙지의무 가이드라인 ▲설명서 서면 제공 여부 ▲핵심설명서 규정 ▲투자성향평가 결과 변경 가능 여부 ▲과징금 부과대상 ▲투자상품 포트폴리오 ▲내부통제기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적용입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법 10문 10답입니다.

 

1.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지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환매수수료 등),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예금의 경우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만기 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만기 시 이자율(우대이자율 제외)을 적용합니다. 대출·리스·할부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기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약정 대출인 경우에는 해지 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해지시점 전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가 지급한 수수료·보수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수수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 환급해야할 보험료의 범위는 납입보험료 중에서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야 합니다.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은 모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해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소법 제42조 제2호에서는 분쟁조정가액을 “(조정을 신청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이내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언상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와 관련해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4.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판매자는 상품 가입 권유하는 경우와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기명날인·녹취를 통해 확인해줘야 합니다.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을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합니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5.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지?

 

소비자가 두꺼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소법 감독규정에서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소법 감독규정에서 핵심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위험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민원․분쟁이 빈번하여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입니다.

 

6. 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지?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판매자는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근거해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금소법령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인 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1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가 가능합니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8.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는 건지?

 

위험등급 설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변액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됩니다. 선택범위 내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9.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됩니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0.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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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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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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