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관련 임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속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기준가 17만원, 32억6000만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는 포스코 시가총액의 약 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자사주 매수 계획이 발표된 날 포스코 주가는 1만3500원 상승했고 이와 같은 흐름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포스코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지만 64명의 임원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했고 매수 수량 또한 100~300주 내외로 유사한 만큼 사전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더뉴스>는 포스코측 입장을 확인하려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