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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 한화솔루션에 탄소섬유 공급...6년간 16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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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5, 2021, 11:04:37

순수 국산 탄소섬유 탄섬..장기공급으로 지속 성장을 기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효성첨단소재㈜가 한화솔루션㈜과 고압용기에 쓰이는 고강도 탄소섬유를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지난 2일 체결했습니다.

 

5일 효성첨단소재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에 2021년부터 6년간 수소 차량용 연료탱크 보강에 쓰일 고강도 탄소섬유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급 규모는 약 1600억원에 이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형 고객과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한 효성첨단소재는 탄소섬유 부문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탄소섬유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순수 국산 소재인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는 경쟁사 대비 우수한 고강도 물성을 바탕으로 고압용기 용도를 집중 공략, 주요 글로벌 고압용기 업체들에 수년 간 공급해왔습니다.

 

탄소섬유는 안전성과 친환경성 때문에 차량의 CNG(Compressed Natural Gas) 연료 탱크나 수소 연료 탱크에 사용됩니다. 연료 탱크는 수백 기압의 고압 상태로 가스를 주입할 필요성 때문에 고강도 탄소섬유가 적용되며, 특히 기존의 금속 탱크보다 줄어든 중량으로 주행성능 향상은 물론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고강도·고탄성·경량화라는 특성상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항공 우주, 선박용 연료 탱크 등 다양한 용도로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효성첨단소재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탄소섬유 개발에 돌입해, 2013년부터 전주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며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을 론칭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2028년까지 전주공장에 1조원을 투자해 연산 2만4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4000톤 규모까지 증설해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황정모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탄소섬유는 기후변화대응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의 핵심 소재”라며 “탄섬의 소재기술로 안전하고 깨끗한 뉴 모빌리티 구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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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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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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