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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오벤터스’ 4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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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5, 2021, 11:04:34

스타트업 발굴해 CJ그룹 계열사와 공동 사업화 추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스타트업 성장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오벤터스(O!VentUs)’ 4기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벤터스 4기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소 등을 발굴해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 CJ ENM 등과 공동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모 분야는 ▲푸드테크 ▲물류 ▲엔터테인먼트 등 총 3개입니다. 최대 기업 8곳을 선정해 팀당 사업화 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 사업성과와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인 ‘데모데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상 1팀에는 1000만원, 최우수상 2팀에는 각각 상금 500만원이 주어집니다.

 

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공간 선정 가점,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추천 가점, KDB산업은행 ‘Next Round’ 스페셜 기업설명회(IR) Day 피칭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J그룹 각 계열사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약 3개월간 협업과제를 지도하며 향후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동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4기 모집에 참여하는 그룹 계열사는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물류센터 운영 효율화 기술 및 솔루션 ▲외식·배달 사업자 점포 운영지원 서비스 등을 가진 회사와 협업할 예정입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빅데이터 활용 모바일로봇 라우팅 최적화 기술 ▲친환경 패키징 제품·기술 기업 발굴 등을 통한 사업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CJ ENM은 ▲브레인메타 생성 기술 발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내 사물 교체 기술 등에 대해 협업할 계획입니다.

 

이재훈 CJ상생혁신팀 팀장은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사업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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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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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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