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외산차(외제차)의 차량기준가액표가 변경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이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불합리하다는 보험사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 5월(7주~9주차)현장점검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업권은 124건을 건의했고, 이 중 51건은 수용, 36건은 불수용, 37건은 추가검토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수용사례로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개선이다. 외산차는 국산차에 비해 가치감소(감가상각)가 더 빠르게 이뤄지는데, 현재 차량기준가액표 상에서는 국산차량과 동일한 감가상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보험사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
차량기준가액표(기준)이 변경되면 차종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예상된다. 보험사가 건의한대로 외제차의 감가상각률을 높게 적용하면 자차보험료는 낮아지고, 결국 보험료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게 된다.
만약 자차보험료가 낮아져 보험료가 하락하면 (자차)보상한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사고 보상에는 대물보상과 자차보상으로 나뉘는데, 자차보상은 자차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상한도를 정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금 외제차 차량기준가액표에서 감가상각기준 변동으로 (외제차)보험료가 인하되면 장·단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료가 떨어지면 보상한도금액도 낮아져, 보험사에선 지금보다 적은 돈이 나가게 되는 셈이다. 반면, 들어오는 보험료도 줄어드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제차 차량기준가액표 변경은 자차보험료와 (사고)수리비 기준 등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 "(외제차의)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 등을 고려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는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에 대한 가액 산출기준이 새롭게 생긴다. 보험사는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에 대한 가액 산출기준이 없어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고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제차 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종류 중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없는 것들이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개발원과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에 보험개발원과 함께 외산차량의 내용연수를 조정하고,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에 대한 요율적용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의무로 제공해왔던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도 폐지된다. 내용이 상품설명서와 유사해 중복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 요청 ▲법인대리점의 제휴 보험사 수 제한 ▲자동차 견인시 서면 동의 의무화와 견인비용 표준화 등에 대한 건의는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