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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중국서 분리막 공장 추가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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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3, 2021, 11:04:27

전 세계 생산거점서 생산능력 10.4억㎡로 늘어..2024년 27.3억㎡ 전망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가 최근 중국 강소성 창저우에 위치한 분리막(LiBS, Lithium-ion Battery Separator) 2공장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SKIET(대표 노재석)는 지난해 11월 상업 가동을 시작한 중국 창저우 1공장에 이어 5개월만에 창저우 2공장 가동을 시작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SKIET는 2공장 총 생산능력 3.4억㎡ 중 1.7억㎡를 부분 가동 가동하면서 기존 1공장 생산능력인 3.4억㎡를 포함해 중국에서만 5.1억㎡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는 매년 고용량 전기차 약 50만대에 필요한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공장의 나머지 생산라인은 내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창저우 2공장 가동으로 SKIET가 한국, 폴란드, 중국 등에서 확보한 생산능력은 10.4억㎡에 이릅니다. 연간 전기차 100만대에 쓸 수 있는 분리막 생산 규모 이정표를 썼습니다. 2024년 생산능력은 27.3억㎡가 됩니다.

 

SKIET는 이번 창저우 2공장을 가동하기 이전부터 이미 올해 생산할 물량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SKIET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원인 중 하나로 분리막이 언급되면서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은 SKIET 분리막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프리미엄 분리막을 제조할 수 있는 ‘축차연신’, ‘세라믹코팅분리막(CCS; Ceramic Coated Separator)’ 등 기술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SKIET는 지난해 ‘티어1(Tier1)’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점유율 26.5%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티어1은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닛산,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완성차 업체들을 말합니다. 티어1 분리막 시장은 이들 기업에 공급되는 분리막 시장입니다. SKIET를 비롯 일본의 아사히카세이, 도레이 등 고품질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만이 진입해 있습니다.

 

노재석 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은 “성능과 안전성 모두 잡은 프리미엄 분리막을 공급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한편 독보적인 시장 선두 체제를 구축하기위해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지속해서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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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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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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