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도색이 돼있지 않거나 규격게 맞지 않아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과속방지턱의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 성능이 떨어져 재도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방지턱은 야간이나 비가 내릴 때 운전자가 감속할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돼야 한다.
또 과속방지턱 인근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곳)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었다. 전체 과속방지턱의 62.1%(203개)는 설치기준(높이·길이)을 지키지 않았고,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 위협이 되는 것도 41.0%(134개)나 됐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도로 폭이 6m를 넘을 경우 높이 10cm, 길이 360cm로 설치돼야 한다. 도로 폭이 6m 미만일 경우에는 높이 7.5cm, 길이 200cm로 설치해야 한다.
부살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위해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가 5건 등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규격(높이 10cm), 비규격(노피 14.5cm)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차량하부(서브프레임)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5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정거리 동안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은 점프현상이 발생해 돌발 상황에서 제동, 조향장치 조작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