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대표 권봉석)가 건조기 자동세척 성능과 효과를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부품인데요. 콘텐서에 먼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나 매장, 온라인에서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먼지 낌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소비자원은 같은해 8월 LG전자에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LG전자는 올해 2월까지 무상수리를 신청한 80만대 가운데 79만8000대를 수리했습니다. 비용은 지난해까지 총 1321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무상수리와는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이 LG전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LG전자 무상수리 대상 건조기를 분석한 결과 먼지가 5% 이상 쌓인 경우는 전체의 20%(대형건조기는 33%)에 이르는 등 LG전자의 광고 표현은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400여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거짓·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시정됐으며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