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대상은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개 지역에 총 54개 아파트 단지로 지정면적은 4.57㎢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해당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입니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습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6일 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 안된다”고 언급하며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