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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중소상공인 영업 위한 ‘양방향 예약 체크인’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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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2, 2021, 13:04:28

업체 일반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 예약시간 변경 등 가능
예약 미이행 방지 및 재 방문율 높일 수 있어..마케팅 툴로도 활용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대표이사 구현모)가 중소상공인이 손쉽게 고객의 예약을 관리할 수 있는 ‘양방향 예약 체크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양방향 예약 체크인’ 서비스는 KT와 의료정보데이터 전문 벤처기업 비씨앤컴퍼니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인데요. 문자메시지로 예약을 관리하고 고객의 예약 미이행(노쇼)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법이 간단해 업체와 고객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업체에서 예약 확인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내면 고객은 업체의 일반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회신해 예약을 확정하거나 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의 예약 확정 여부를 업체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예약 변경이 필요한 고객의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예약 완료 시에 고객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는 업체의 홈페이지주소(URL) 등이 포함돼 영업시간, 위치정보, 이벤트 기간과 같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KT는 서울과 수도권의 병원 10여곳에서 ‘양방향 예약 체크인’ 서비스의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예약 체크인’ 서비스를 도입한 병원 관계자들은 쉽고 편리한 예약환자 관리와 마케팅 활동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병원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됐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KT는 서비스 이용 현황이나 효과 등을 분석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명제훈 KT Enterprise부문 커뮤니케이션플랫폼사업담당 상무는 “양방향 예약 체크인은 중소상공인이 가장 쉽고 편리하며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약관리 솔루션”이라며 “KT는 앞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노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줄이고 재 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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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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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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