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에선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카허 카젬 사장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카허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7월 10일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에 승소한 본안 소송과 별도로 카허 카젬 사장은 이미 지난달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출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카젬 사장이 행정소송을 낸 이후인 지난해 7월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카젬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1심이 진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