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27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탑승이 어려운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궤도 및 삭도)의 교통약자 탑승에 관한 기준이 없어 원활하게 탑승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는데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역시 이동편의증진법의 교통수단으로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이 주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산악형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도심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노레일이 최근 도심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를 관광용 이동수단으로 대폭 늘리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를 위한 제반시설의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최중증 교통약자의 경우 케이블카 탑승시 수동휠체어로의 바꿔타기를 요구받거나,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차량 입구나 내부가 좁아 탑승을 거절 당하는 일이 많은데요.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직 이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와 토론회의 취지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와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더불어 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실, 최혜영 국회의원실, 장경태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오는 29일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유투브(youtube.com/kodaf9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