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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공모주 이틀간 청약 진행...‘중복 청약’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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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8, 2021, 10:04:34

증거금 최소 52만5000원..2차 전지 관련주 경쟁 ‘치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상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여러 증권사 중복 청약이 가능한 SKIEK 일반 청약은 28~29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IET는 29일까지 이틀간 총 공모주식의 25%인 534만7500주를 대상으로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앞서 지난 22일과 23일 진행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에서 SKIET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최상단인 10만5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 공동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인수회사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을 통해 청약을 진행합니다.

 

SKIET는 국내 2차전지 기업 중 하나인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지난해 프리미엄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SKIET는 대어급 공모주 중 중복 청약이 막히기 전 마지막 청약 물량인데다 2차 전지 관련주인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사별 배정물량을 살펴보면 ▲미래에셋대우 248만2768주 ▲한국투자증권 171만8840주 ▲SK증권 76만3928주 ▲삼상증권 19만982주 ▲NH투자증권이 19만982주 순입니다. 배정 물량이 적은 증권사로 균등 배정 물량 이상으로 청약이 몰리면 많은 청약자가 1주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장 일에 주가는 공모가의 2배에 상한가가 더해진 최고 27만3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며 이때 차익은 주당 16만8000원입니다. SKIET는 일반 청약을 받고서 다음 달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말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한국증권금융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이르면 6월부터 중복 청약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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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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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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