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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 됐다...전자·물산은 상속비율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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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30, 2021, 17:04:26

故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 상속분 마무리..삼성생명 지분 절반 이 부회장에 상속
이 부회장 삼성 지배력 강화 포석..삼성전자·삼성물산은 법정비율대로 상속

 

인더뉴스 권지영·안정호 기자ㅣ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상속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 SDS 지분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남매가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삼성 지배구조상 삼성전자 지배의 핵심 연결고리인 삼성생 지분이 커지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나머지는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나눠 상속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계열사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최대 주주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와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입니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의 절반인 2075만9591주를 이 부회자이 상속받았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1383만9726주, 이서현 이사장은 691만9863주를 상속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라희 여사는 제외됐습니다.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단숨에 삼성생명 지분 10.44%를 보유하며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랐습니다. 홍라희 여사가 1.39%, 이재용 등 세 남매가 각각 0.93%씩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율은 홍라희 여사가 2.3%로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재용 부회장 1.63%, 이부진·이서현 0.93%가 됩니다.

 

삼성물산 주식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자녀 세 남매에게 각 120만5720주씩 상속했습니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는 180만8577주를 상속했습니다. 이는 홍 여사가 9분의 3,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를 상속받는 법정 상속비율과 일치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보통주 기준)은 17.48%에서 18.13%로 늘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5.60%에서 6.24%로 증가했습니다. 홍 여사는 0.97%를 새롭게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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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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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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