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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브라질 해양설비 공사 수주...85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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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1, 2021, 13:05:23

울산 현대중공업서 선체 제작..2024년 브라질 리우 해상에 설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국조선해양이 8500억원 규모의 브라질 해양설비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대표 권오갑·가삼현)은 싱가포르 조선사인 케펠(Keppel Shipyard Ltd.)사와 함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사가 발주한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1기, 총 공사금액 2조5000억원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FPSO의 부유와 저장기능을 하는 선체 공사를 수행하며 케펠은 원유를 생산 및 처리하는 상부설비 제작을 담당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선체의 총 계약 금액은 8500억원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FPSO는 길이 345미터, 높이 60미터, 너비 34미터에 총 중량 12만8000톤 규모로 하루에 18만 배럴의 원유와 720만 입방미터(m³)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설비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괄도급방식(EPC)으로 선체를 제작한 후 싱가포르 케펠에서 상부설비를 탑재, 2024년 하반기에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남동쪽 210km 해상인 부지오스(Buzios) 필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는 지난 1월 2만7000톤 규모의 가스승압용 플랫폼 1기를 수주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따낸 해양플랜트 공사로 약 9개월의 설계 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건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2010년 5월 발견된 브라질 부지오스 필드는 추정 매장량이 3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심해 유전입니다. 페트로브라스는 현재 이 지역에 4기의 FPSO를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8기를 추가 투입해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유가가 점차 상승하며 해양 개발에 대한 수요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건조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최우선의 영업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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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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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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