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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HMR 브랜드 ‘소반’ 강화...“집콕식·1인가구 트렌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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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4, 2021, 17:05:03

김치찌개·육개장 2종 리뉴얼 출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세븐일레븐이 1인 가구 증가와 집밥 선호 트렌드에 발맞춰 가정간편식 브랜드 강화에 나섰습니다.

 

14일 세븐일레븐(대표 최경호)에 따르면 올해(1월1일~5월13일) 편의점 전체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매출이 전년 대비 21.3% 증가했습니다. 카테고리 별로는 덮밥·찌개·반찬 등 냉장HMR이 22.2%, 볶음밥·만두 등 냉동HMR은 15.9% 올랐습니다. 

 

특히 편의점 가정간편식은 독신 가구가 저녁 식사·야식용으로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븐일레븐이 올해 HMR 매출을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로는 저녁 시간대(18시~22시)가 23.8%로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상권별로도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독신상권에서 24.3% 신장률을 보이며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자체 가정간편식 브랜드 ‘소반’을 전체적으로 리뉴얼해 맛과 품질을 한층 개선했는데요 ‘소반’은 세븐일레븐이 지난 2018년 출시한 종합 가정간편식 브랜드로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찌개류·덮밥류·반찬·밀키트 등 총 20여 종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리뉴얼 첫번째 주자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국물요리로 꼽히는 ‘한돈 돼지고기 김치찌개’·‘대파 육개장’ 2종을 선보였습니다. 회사 측은 “엄선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 맛과 품질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열처리 시간을 20%로 줄여 원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려 집에서 끓인 듯한 맛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메뉴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HMR 상품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냄비에 부어 끓여 먹으면 되는데요. 세븐일레븐은 이번 2종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중인 20여 종의 소반 상품을 순차적으로 리뉴얼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임이선 세븐일레븐 간편식품팀 선임MD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트렌드까지 겹치면서 편의점 HMR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며 “밥에 국이 항상 따라가는 한식 특유의 탕반(湯飯) 문화에 따라 리뉴얼 첫번째 상품을 찌개로 선정했다. 순차적으로 리뉴얼 작업을 거쳐 맛과 품질을 높이고 운영 카테고리도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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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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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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